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2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안 제3조제1항)
알림마당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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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7/17 | ||
링크(첨부파일 등) |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일부개정고시.hwp (16 KB)
식약처_의약품_재평가_실시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_알림(의약품안전평가과-4124).pdf (1.52 MB) 의약품+재평가+실시에+관한+규정+고시전문.hwp (3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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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2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안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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