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2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약품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평가 실시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세 기준을 마련(안 제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