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3836호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