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012(2025.6.30.) 관련입니다.


2.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식약처 누리집 '공고'란에 [붙임 1]과 같이 공고하고, 미선정된 품목을 [붙임 2]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체 대조약 조회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제네릭의약품 > 대조약 조회'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5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1부.

붙임 2. 2025년 6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미선정 품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