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4063(2025.7.1.), 4012(2025.6.30.) 관련입니다.


2. 6월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를 붙임과 같이 정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6월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정정) 1부.

붙임 2. 2025년 6월 대조약 미선정 품목(정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