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법」 제47조의2 및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개된 2023년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속조치로 아래 사항에대한 확인 및 정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3.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의료인 등은 공개된 지출보고서에 대한 이견 또는 확인·정정 요청이 있을 경우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바, 요청 시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확인 및 정정기간 : 2025. 7. 4(금) ~ 2025. 8. 4(월)
나. 주요내용 : 2023년 지출보고서 작성내역 중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
-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
- 의료인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내역 확인
붙임. [보건복지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 후속조치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