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412 (2026.01.21.) 'WTO 통보(WTO TBT 협정문 제10조)' 관련입니다.
2. WTO 회원국에 통보된 제외국의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규정의 제·개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TBT 통보문('26.1.12~1.16)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통보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거나, 해당 규정에 관한 심층분석이 필요한 경우 식약처 국제협력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해당 통보문은 식약처 누리집 '정책정보>원스톱식품수출정보 창구(또는 의료제품 수출지원정보)>WTO SPS/TBT' 및 'ePing SPS&TBT 플랫폼 (eping.wto.org 또는 know tbt.kr)에서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WTO TBT 통보문 원문요약(2026년 1월 3주) 1부.
2. WTO TBT 통보문 원문(2026년 1월 3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