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항전간제인 "발프로에이트" 함유 제제를 임부가 복용 시, 출산한 소아의 인지발달장애 위험을 주의 권고하였다는 내용 등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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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프로에이트” 함유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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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07 |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704_안전성서한(발프로에이트제제).pdf (253.2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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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서 항전간제인 "발프로에이트" 함유 제제를 임부가 복용 시, 출산한 소아의 인지발달장애 위험을 주의 권고하였다는 내용 등의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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