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간독성 위험 증가‘를 사유로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제제에 대하여 ’골관절염‘ 적응증에 사용금지하고 ’급성통증‘ 및 ’월경통‘ 적응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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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메술리드”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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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07 |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627_안전성서한(니메술리드).pdf (185.4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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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인체의약품위원회(CHMP)에서 '간독성 위험 증가‘를 사유로 소염진통제 “니메술리드” 제제에 대하여 ’골관절염‘ 적응증에 사용금지하고 ’급성통증‘ 및 ’월경통‘ 적응증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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