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발생 증가‘를 사유로 항암보조제 “덱스라족산” 제제에 대하여 기존에 안트라사이클린을 투여받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환자에게만 사용 및 18세 이하 환자에게 사용제한 등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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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스라족산”제제 안전성서한 배포 통보 | |||
| 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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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1/07/07 | ||
| 출처 | 의약품정책팀[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팀] | ||
| 링크(첨부파일 등) |
20110627_안전성서한(덱스라족산).pdf (189.5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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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 및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발생 증가‘를 사유로 항암보조제 “덱스라족산” 제제에 대하여 기존에 안트라사이클린을 투여받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환자에게만 사용 및 18세 이하 환자에게 사용제한 등을 권고하였다는 국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전성 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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