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정관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회는 회원의 복리 증진과 권익옹호를 도모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으로써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orea Pharmaceutical and Bio-Pharma Manufacturers Association(약칭 KPBMA, 이하‘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의약품, 의약외품의 생산 확충, 개량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계자료 수집과 간행에 관한 사항
② 관계 법규 및 제도의 연구 계몽에 관한 사항
③ 기술 및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④ 업계의 진흥발전을 위한 건의 또는 답신에 관한 사항
⑤ 업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⑥ 회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⑦ 회관관리 임대운영에 관한 사항
⑧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위촉 사항
⑨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⑩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은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제조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한다. 다만, 외국계 회사로서 본국에 제조업 허가가 있는 회사에게는 정회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료제품 연구개발 등 헬스케어 관련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을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준회원의 정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은 회원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회원

제6조(입회)

① 협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신청에 의한 입회는 이사장단회의 의결로 승인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모든 권리를 균점하며 본 협회를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임원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③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의무)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제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정해진 시기에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본 협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등 제반 사업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 9 조 (탈퇴)

①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탈퇴된다.
1. 탈퇴신청서를 서면으로 접수한 때
2. 제5조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② 본 협회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입회금과 회비 및 수수료 등은 반환치 아니하며 탈퇴 시까지의 회비 및 분담금 등을 납입 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징계)

협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회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이사회 의결로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2.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
3. 6개월 이상 회비를 체납하는 행위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인
2. 상근임원 4 인 이내
(부회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3. 이 사 장 1 인
4. 부이사장 15 인 이내
5. 이 사 50 인 이내 (상근임원 불포함)
6. 감 사 2 인
② 회장은 상근으로 한다.
③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제 27조의 2에 의한 이사장단회에서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부이사장은 차기 이사장으로 선임된 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 부이사장은 회원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장 이상의 직급을 갖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회장, 부회장 등 상근임원은 이사장단회에서 과반수의 지명으로 단수후보를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이 경우 회장 등 상근임원은 회원사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추천·선임 할 수 있다.

제 13 조 (임기)

① 상근임원 중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4년)에 한한다.
단, 이사장단의 의결이 있을 경우 1회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4년 포함 최대 6년)
②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상근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만 65세 도달한 달의 말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상근임원은 임기 중 겸직 또는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제 14 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2조에 의한 선임 방법에 따라 3개월내에 새로운 임원을 보선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업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기 총회까지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전원이 임기완료 전에 사임하였을 때에는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해 임기 완료 연도의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④ 이사 및 감사가 해당업체의 대표직으로부터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후임으로 대표직에 취임한 자가 잔임 기간 동안 이를 승계한다.

제 15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책임 운영자이다.
2. 회장은 총회, 이사회, 이사장단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통괄, 집행한다.
3. 회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임 할 때까지 차석의 상근임원(이사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가장 선임순서가 먼저인 부회장. 선임순서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이 직무를 대신한다.
② 이사장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은 총회, 이사회 및 이사장단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이 유고 시에는 이사장단회에서 재선임할 때까지 가장 먼저 선임된 부이사장 (선임순서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이 이사장직을 수행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④ 상근임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의 운영에 관한 상무에 종사한다.
⑤ 감사는 본 협회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자문위원, 고문)

① 협회는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1. 자문위원: 임원을 역임한 자
2. 고문: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자문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총 10인 이내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7 조 (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 사업 년도말로부터 2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총회소집 결의가 있을 때
3. 회원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유를 명기하여 이를 요청한 때
4. 감사의 총회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8 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 전에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9 조 (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 년도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3. 회비 부과기준의 결정
4. 결산의 승인
5. 이사 및 감사의 선임
6.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7. 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② 전항 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대리행사)

① 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가지는 회원은 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의 수는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대리인은 본 협회의 정회원에 한하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2 조 (회원의 의결권 제한)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 23 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본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사회 및 이사장단회의

제 24 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본 협회의 중요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④ 이사회 내에 필요에 따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협회 규정, 규칙의 제정 및 개폐
(단, 사무국 관련 규정 및 규칙은 회장과 이사장간 협의로 개폐 가능)
5. 총회의 위임 사항
6. 상근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7 조의 2 (이사장단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

①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회장, 상근임원,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구성하는 이사장단회를 둔다.
② 이사장단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본 협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위 원 회

제 29 조 (위원회 등)

① 협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둔다.
1. 기획·정책위원회
2. 홍보위원회
3. 글로벌협력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R&D정책위원회
6. 약가제도 및 유통위원회
7. 약사제도위원회
8. 바이오의약품위원회
9. 기초필수의약품위원회
10. 백신의약품위원회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특별 위원회와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국

제 30 조 (사무국)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1 조 (업무)

사무국의 업무는 제 규정 규칙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 8 장 회 계

제 32 조 (회계)

협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3 조 (운영경비 및 회계구분)

협회의 지출금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분담금, 회관임대 수입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기로 이월한다.
다만, 회관관리 운영 및 기타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4 조 (결산보고서)

회장은 총회 개최 15일 전까지 사업보고서와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9 장 합병 및 해산과 청산

제 35 조 (합병)

협회가 타 기관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6 조 (해산)

①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는 해산한다.
1. 총회의 의결
2. 타 기관과의 합병
3. 파산
4. 협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 37 조 (청산인)

협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단,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 38 조 (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 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39 조 (잔여재산 처분)

협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기증한다.

제 40 조 (정관변경)

본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이상 찬성과 총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준용규정)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42 조 (재산구분)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 목록은 별지와 같다.

부 칙(2000. 7.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개정 전에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부 칙(2009. 3.17)

이 정관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3.11)

이 정관중 개정규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에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부 칙(2011. 4.11)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6.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 9.1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3.1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 7. 5)

제 1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임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선임된 날로부터 산정한다.

부 칙(2018. 3. 20)

제 1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 2 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선임된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제1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선임된 날로부터 산정한다.

부 칙(2020. 3. 20)

제 1 조 (시행일)

① 이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정관 승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기본재산 목록

[별 지]
구분 내용 금액(원) 비고(소재지)
부동산 건물 2,325,807,466 서초구 방배1동 990-2, 4 (서초구 효령로 161)
구축물 131,927,600 서초구 방배1동 990-2, 4 (서초구 효령로 161)
토지 796,654,340 서초구 방배1동 990-2, 4 (서초구 효령로 161)
제정 1953. 06. 03    보건사회부 허가 제 87 호
변경
  • 1973. 01. 10    제 1550 호
  • 1973. 12. 07    제 1710 호
  • 1975. 04. 03    제 1938 호
  • 1976. 03. 02    제 87 - 2 호
  • 1979. 03. 14    제 87 - 7 호
  • 1980. 11. 21    제 87 - 9 호
  • 1981. 03. 10   제 87 - 11 호
  • 1983. 03. 31    제 87 - 15 호
  • 1985. 03. 14    제 87 - 17 호
  • 1987. 05. 07    제 87 - 21 호
  • 1988. 03. 11    제 87 - 22 호
  • 1989. 03. 08    제 87 - 25 호
  • 1991. 03. 08    제 87 - 26 호
  • 1991. 08. 17    제 87 - 27 호
  • 1995. 03. 13    제 87 - 28 호
  • 1997. 04. 14    제 87 - 29 호
  • 1998. 03. 21    제 87 - 30 호
  • 1999. 03. 12    제 87 - 31 호
  • 2000. 03. 13    제 87 - 32 호
  • 2000. 07. 12    제 87 - 33 호
  • 2004. 03. 22    제 87 - 34 호
  • 2006. 03. 21    제 87 - 35 호
  • 2007. 03. 08    제 87 - 36 호
  • 2009. 03. 17    제 87 - 37 호
  • 2010. 03. 11    제 87 - 38 호
  • 2010. 06. 25    제 87 - 39 호
  • 2011. 04. 11    제 87 - 40 호
  • 2012. 03. 27    제 87 - 41 호
  • 2013. 06. 11    제 87 - 42 호
  • 2014. 09. 17    제 87 - 43 호
  • 2017. 02. 03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 03. 15    제 87 - 44 호
  • 2017. 04. 10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7. 07. 05    제 87 - 45 호
  • 2018. 03. 20    제 87 - 46 호
  • 2018. 04. 11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0. 03. 20    제 87 - 47 호
  • 2020. 03. 31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