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6658(2025.6.27.) 관련입니다.
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작성하시어, `25.8.15(금)까지 제약바이오정책팀(policy@kpbm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