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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의 의약품 개발 관련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6.07.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조기에 개발·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 수립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
동 사업에 따른 기지원 과제 중 추가적인 특허 컨설팅이 필요한 제약기업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기업
지원기업 수 및 금액 : 10개 이내 제약기업 / 기업별 최대 20백만원
지원 비율
- 지원 금액은 과제 주제, 실현 가능성 등으로 차등 조정
- 총 컨설팅 비용의 30%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책임감 부여
정부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 예시) | 컨설팅 협약금액 X 70% | 2천만원 (부가세 별도) |
- 컨설팅 협약금액 1천만원 : 7백만원 - 컨설팅 협약금액 3천만원 : 2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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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기간은 사업기간 내에서 컨설팅 과제별로 제약기업·컨설팅 수행기관·제약바이오협회 3자가 체결하는 컨설팅협약서에서 정함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 방향 설정 등을 위한 자료 수집, 특허분석 및 특허전략수립 전반에 관한 사항
* 등재의약품 특허 및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에 포함된 기술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제공
* 국내·외 출원특허 기술 조사, 특허 등록 및 분쟁여부 파악 등 특허도전의약품 관련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방향 제시
* 특허침해 판단,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 특허대응 전략 수립
* 특허분석을 통한 세부 수행 전략 및 의약품 개발 지원
* ‘16~’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사업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지식재산정책T/F)
(사업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지원 신청 (6.7~6.16)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제약기업 → 제약바이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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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선정 (6월말) |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제약바이오협회 |
협약 체결 (6월말~7월초) |
3자 협약 체결 |
제약기업, 컨설팅 수행기관, 제약바이오협회 |
컨설팅 수행 (7월 ~ 10월) |
협약에 따른 컨설팅 수행 |
컨설팅수행기관 → 제약기업 |
최종보고서 제출 (10월) |
컨설팅 수행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보고서 제출 |
컨설팅수행기관 → 제약바이오협회 |
결과 평가 (11월) |
평가위원회에서 컨설팅 최종 결과 평가 |
제약바이오협회 |
비용 지급 (11월) |
평가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인 과제에 대해 지급 |
제약바이오협회 → 컨설팅 수행기관 |
* 지원 금액은 컨설팅 지원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 제약기업의 과제 책임자가 컨설팅 신청 과제에 대해 설명 후 질의·응답
평가 항목 | 평가 지표 | 배점(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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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과제의 적절성(30)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구체성·명확성 | 20 |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수준의 합리성 | 10 | |
컨설팅 지원의 타당성(50) | 컨설팅 지원 사업 취지와의 부합성 | 20 |
제품화 등 실현 가능성 및 컨설팅 결과 활용 가능성 | 30 | |
기대효과(20) | 컨설팅 결과 활용에 따른 기술·사회·경제적 효용성 | 20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파일(대표자 직인 등이 날인된 부분은 스캔)은 이메일로 별도 제출
2021.6.16. 18:00 도착분까지 유효,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우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61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정책총괄팀(06666)
이메일 주소 : policy@kpbma.or.kr
연번 | 제출 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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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컨설팅 지원 신청서 | - |
2 | 컨설팅 수행 계획서 |
컨설팅 지원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구체적이고 |
3 | 재무현황 확인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날인 필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5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사 |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의 경우 기업용과 개인용을 구분하여 |
6 | 재무현황 증빙 자료 |
재무제표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본부 문은경 PL, 이은솔 PL (02-6301-2156, 2158)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 안지애 PL (02-6301-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