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보고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 | ||||||||||||||||||||||||
작성자 | 양유경 | 등록일 | 2016/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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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약품정책실 | |||||||||||||||||||||||
금액(비회원사) | 금액(회원사) | |||||||||||||||||||||||
장소 | 기간 | 20160704 ~ 20160714 | ||||||||||||||||||||||
주최 | 한국제약협회 | 마감여부 | 신청마감 | |||||||||||||||||||||
첨부파일 |
공고문_2016년도_제약기업_특허대응전략_컨설팅_지원사업.hwp (128 KB)
106-675(281)_제약기업특허대응전략컨설팅지원사업계획공고.pdf (9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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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는 국내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업 목적 : 의약품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 및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 허가 획득 및 의약품 조기 출시를 추진하려는 연간 매출액 1천억 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 *제약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규모 - (지원기업 수) 최대 10개 제약기업 - (지원 금액) 1개 제약기업 별 최대 10백만원 ※ 지원 비율(* 정부지 금액은 최대 10백만원, 전체 컨설팅 비용은 제한 없음)
붙임 :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 공고문 1 부. 끝. ** 사업설명회 : 6/30(목) 16시, 제약협회 4층 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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