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회원사

1. 회원 구분

  • 정회원 :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제조업을 수행하거나 관리하는 법인
  • 준회원 : 의료제품 관련 헬스케어 사업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인, 단체 등

※ 의료제품 정의

  • 관련법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7922호, 2021. 3. 9., 제정]
  • “의료제품”이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한다)과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의료제품 제외 항목 : 건강기능식품, 식음료, 화장품 관련 품목, 임대수익 등

2. 서류 제출

  • 회원 가입서류 : 입회신청서 등 각 1부
  • 회비산정자료 :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의료제품 매출액 산정에 대한 근거자료 1부
  • 회사소개자료 : IR자료 등 1부

    * 제출하신 서류는 내부 검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 회사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처 (스캔본) pd@kpbma.or.kr
    (원 본)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61(방배동) 3층 기획인사팀

3. 가입 승인 절차

  • 서류제출이 완료된 경우, 매월 3번째 화요일 이사장단 회의에서 승인 여부 결정

4. 가입금 및 회비 납부 방법

  • 가입금 (정회원) 5,000,000원. 가입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부
    (준회원) 1,000,000원, 가입 승인월 다음달부터 납부
  • 월회비는 전전년도 의료제품 매출액(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책정
    ex) 2024년도 회비는 2022년도 의료제품 매출액을 기준함
  • 납부 방법 (가입비) 일시납부
    (월회비) 자동이체
  • 납부 계좌 : 하나은행 138-910015-94704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매출액별 월정회비(정회원)
매출액 월정회비 매출액 월정회비
3조원 이상 18,000,000원 1천 5백억원 이상 6,300,000원
2조 5천억원 이상 16,000,000원 1천 2백억원 이상 5,640,000원
2조 2천억원 이상 15,000,000원 1천억원 이상 4,920,000원
1조 9천억원 이상 14,000,000원 9백억원 이상 4,200,000원
1조 6천억원 이상 13,000,000원 8백억원 이상 3,720,000원
1조 3천억원 이상 12,230,000원 7백억원 이상 3,240,000원
1조원 이상 11,950,000원 6백억원이상 2,760,000원
8천억원 이상 11,600,000원 5백억원 이상 2,340,000원
7천억원 이상 10,800,000원 4백억원 이상 1,870,000원
6천억원 이상 10,100,000원 3백억원 이상 1,480,000원
5천억원 이상 9,370,000원 2백억원 이상 1,170,000원
4천억원 이상 8,630,000원 1백억원 이상 780,000원
3천억원 이상 7,900,000원 1백억원 미만 620,000원
2천억원 이상 7,020,000원
매출액별 월정회비(준회원)
매출액 월정회비 매출액 월정회비
70억원 이상 240,000원 10억원 이상 90,000원
50억원 이상 180,000원 10억원 미만 60,000원
30억원 이상 120,000원

문의처

가입 기획인사팀 02-6301-2124, 2120 pd@kpbma.or.kr

회비 재무팀 02-6301-2129, 2121 cost@kpb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