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번영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121(2013.7.11.)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최근 표시 기재 관련 약사법령의 개정 및 관련 고시의 제정에 따라 의약외품 유통판매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3. 7. 19() 14

2. 장소 : 제약협회 4층 강당

3. 대상 : 의약외품 제조업자, 수입자, 판매자

4. 주요내용 : (교육자료 당일 배포)

- 의약외품 개요 및 관계법령 - 의약외품 표시 및 광고

- 의약외품 판매, 광고 시 주의사항 - 질의응답

 

5. 참가신청방법 :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오른편 상단 중간(아이콘 8개 중)“세미나 신청해당 행사명 클릭 세미나 신청하기 (신청마감 718()오전)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한국제약협회 오시는 길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