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127호(2014. 5. 26)와 관련입니다.

 

    2. 약사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4.5.9)에 따라 ‘14.11.10일부터 의료기기로 전환되는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체외진단용 의약품의 의료기기 전환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이해를 돕고 제도 개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2014년 6월 3일(화), 13:30~16:30
 ∘ 장  소: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180석)
 ∘ 내  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체외진단용 의약품 허가증 교체 발급 절차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GMP 심사 절차 및 요건 등


 ※ 좌석 제한으로 인하여, 업체별 2인 이하 참석 바랍니다. 

 ※ 사전등록절차 없이 개최일에 바로 방문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민원설명회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