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가출하승인제도에서 '종합적인 위해도 평가기반 국가출하승인' 체계로 개선을 추진하였으며('14. 11. 27 고시개정, '16. 4. 1 시행), 이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지침 등 세부사항 안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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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장소: 2015. 10. 29.(목) 15:00~17:0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나. 참석대상: 업체(기관/기업) 당 관련 담당자 1~2인
다. 세부내용
- 국가출하승인 관련 제도 개선 주요내용
- 검정항목 차등 관리를 위한 종합적 위해도 평가 세부기준 등
- 국가출하승인 제도 개선 전,후 업무 수행절차 비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