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4. 28
(사)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1. 사업 목적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 및 품목허가 획득을 추진하면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경쟁력 있는 후발의약품 개발 및 특허 도전을 통해 향후 품목허가 획득 및 의약품 조기 출시를 추진하려는 연간 매출액 1천5백억 원 미만(최근 3년 평균)의 제약기업
 
*제약기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 규모
 
○ (지원기업 수) 15개 제약기업
 
○ (지원 금액) 기업별 최대 7백만 원
 
※ 지원 비율
구 분 정부 지원 기업 부담 지원한도
컨설팅 비용(100%) 70% 30% 7백만 원

4. 지원 컨설팅 기간 : 2017년 10월 31일까지.

상세사항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