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경기도의 경기의료지원센터(GMBC)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도내 병원・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Pharmedi 2017”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시회
참가 희망기업을 모집하오니 우수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전시회 개요
 가. 전시회명 : Pharmedi 2017 (베트남 호치민)
 나. 개최기간 : 2017. 09. 20(수) ~ 23(토) (4일간)
 다. 개최장소 : Saigon Exhibition Convention Center 
 라. 규 모 : 전시면적 10,300㎡, 460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사 등(2015년 9,700㎡, 국·내외 450개 업체 참가)
 마. 전시품목 : 병원서비스, 의료기기 및 병원 용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

2. 주관기관
 가. 사업주최 : 경기도
 나. 사업주관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베트남 센터)
  
3. 모집규모 및 신청자격
 가. 모집규모 : 경기도 관내 소재 의료기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제조기업 10개사 내외
 나. 지원내용 :
 ○ 道 공동관 통한 전시참가
  - 전시부스 제공 (전시회 참가비 및 장치비 지원, 54㎡ 규모 4면 개방형 공동 부스로 기본집기 및 시공 포함)
  - 통역지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베트남센터를 통한 사전 바이어 발굴 및 안내
  - 항공・숙박・운송 등 편의사항 안내
 ○ 행사 후 지원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베트남센터를 통한 현지 파트너사와 네트워크 유지 및 제품등록 안내 등 협조
⇨ 자부담 사항 : 출장비(항공 숙박 포함), 견본품・홍보물 통관 및 설치, 부스추가비품 등
 다. 신청자격 : 병원, 의약품,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관련제품 제조 기업으로 사업장(본점,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라. 참가제한 및 사업취소
  - 참가기업 직원 파견 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
 
4. 신청기간 : 5월 26일(금) 까지
  ※ 2017년 5월 26일 원본서류 제출기준으로 신청접수 가능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① 제출처 :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김푸른 사원
  ② 문의전화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김푸른
    ・ 전화 : 070-4837-5579
    ・ 메일 : green@medinet.or.kr
 나. 제출서류(양식 참조) 
  ① 참가신청서(붙임 1) 1부
  ②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2)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결과발표 및 추진일정(예정)
 가. 참가기업 선정 : 2017년 5월 30일(예정, 변경가능)
 나. 선정업체 설명회 : 2017년 6월 중순 예정
  ※ 지원내역, 출장일정 및 예약, 부스배정, 물품운송, 공통 준비사항 등에 대한 안내가 있으므로 선정업체는 반드시 참석 요망
 다. 주요일정
  ① 전시품 선적 (항공) : 2017. 8월 예정
  ② 부스설치 공사 : 2017. 9. 18. ~ 9. 19.
  ③ 전시 참가자 출장 : 2017. 9. 18
  ④ 전시물 반입 및 진열 : 2017. 9. 19
  ⑤ 전시회 홍보 마케팅 : 2017. 9. 20 ~ 9. 23
  ⑥ 전시품 반출 및 귀국 : 2017. 9. 23 (전시 폐회 이후)
 
7. 기 타
 가.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사업평가기준(외국어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구비여부, 해외 인증 및 특허 보유, 현지국 인허가
     등록여부, 베트남 전시회 참가횟수, 제품의 시장성 등)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나.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와 우리 조합에서 지원하는 해외 진출사업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이 제외됩니다.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전시회 불참한 경우
      (타 기관 지원사업 참가 등 중복지원 제한에 따른 참가 포기 포함)
    ∙ 해외 상담실적 및 계약실적 제출요청 및 설문조사 불응한 경우
    ∙ 참가 업체로서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업체

별첨. 상세 안내 및 제출자료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