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바이오허브’에서는 바이오‧의료 산업을 선도할 초기 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 개요
 
ㅇ 공고기간 : 2018. 5. 8.(화) ~ 6. 8.(금) 18:00까지
 
ㅇ 선정규모 : 약 12개 기업 (최대 28개소)
 
ㅇ 모집분야 :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바이오‧의료 분야
 
ㅇ 입주시기 : 2018. 7월
 
ㅇ 입주위치 :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 (2층, 3층)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서울바이오허브 산업지원동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8. 5. 8.(화) ~ 6. 8.(금), 18:00한
 
ㅇ 공고장소 : 서울바이오허브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
 
ㅇ 접수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메일 접수(seoulbiohub2018@gmail.com)
 
 
□ 모집대상
 
ㅇ 의약,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등 바이오‧의료 분야 창업예정자, 초기 창업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
구 분 주요내용
지원자격 창업예정자 : 입주시까지 사업자 등록 가능자
초기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0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60개월 이내 설립된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 입주결정 후 3개월 이내 입주공간으로 사업장 소재지 이전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필요
*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법인설립등기일(법인등기부등본 기준)
 
□ 모집 규모(약 12개 기업 (최대28개소)) [단위 : 개실]
면적
층별
데스크
(지정좌석제)
24㎡
(202호)
30㎡
(302호)
52㎡
(201호)
67㎡
(301호)
28 24 1 1 1 1
3층(개방형 사무공간) 24 24        
2층(독립형 사무공간) 2   1   1  
3층(독립형 사무공간) 2     1   1
* 개방형 사무공간 좌석은 신청사별 최대 6좌석 이하로 제한
 
 
※ 지원 제외대상
구 분 신청제외 사항
채무불이행 부실 기업이 신청일까지 휴‧폐업 상태인 경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미완/허위 정보 제출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미제출, 제출양식 미준수인 경우
-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참여제한 - 신청서 제출일 기준 중앙정부, 타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중인 자 또는 선정된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공고기간 : ’18. 5. 8(화) ~ 6. 8(금) 18:00시까지
 
ㅇ 공고장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ㅇ 접수방법 : 서울바이오허브 메일 접수(seoulbiohub2018@gmail.com)
 
ㅇ 제출서류
 
- 신청이메일제목 : ‘기업(팀)명_서울바이오허브입주신청’
 
- 첨부파일명 :‘기업(팀)명_서울바이오허브입주신청’으로 압축하여 제출
 
구분 서류목록 비고
필수서류 참가신청서 1부 서울바이오허브양식
(붙임양식사용)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추가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해당기업에 한함
지식재산 및 인증 증빙자료 각1부
 
 
※ 서류심사 통과자에게는 별도 안내를 통해 발표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 예정
 
□ 선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18. 6. 11.(월) ~ 7. 6.(금)
 
- 참가자격, 미비서류 등 사실관계 확인,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표에 따른 심사평가회 개최
 
ㅇ 발표심사: 서류합격자 별도 공지
 
-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 개별 안내(대면평가 시 발표자료(자유양식) 제출)
 
- 진행방식 : 발표 및 인터뷰(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지원자 30개사 이상 시 양일에 걸쳐 진행
 
ㅇ 심사결과 발표 : ’18. 7월 중,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 게재
참가기업 모집 서류 심사 발표 심사 최종 결과 발표
모집 공고 게시 및 이메일 접수 서류 심사를 통하여 2배수 기업 내외 선정
(선행기술조사 등 자격검증 실시)
비공개 발표 심사를 통해 기업 선정 최종 결과 통보 및 홈페이지 공개
05.08~06.08   ~07.06   합격자 별도공지   7월 중
 
□ 선정기준
 
ㅇ 입주사 선정 기준은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기술성, 경영능력, 입주적정성 평가
 
※ 내부 심사기준에 의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세부평가결과 미공개)
※ 합산 점수가 평균 70점미만의 평가를 받았을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되며 재공고를 통하여 추가 입주기업 모집 및 심사
※ 입주평기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위치는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성   보유기술의 우수성 및 차별성   30
  제품화 역량  
  기술의 활용도  
         
경영능력   대표 및 주요 경영진 핵심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   30
  사업추진 의지, 열정, 발전가능성  
  시장 규모 및 시장 잠재력에 따른 업체 능력  
         
사업 계획   기술제품의 시장 규모, 수익모델   20
  성장가능성, 판로구축 계획 등  
  수익성 및 사회적 파급성  
         
입주 적정성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필요성   20
  사을바이오허브와의 연계성  
  산업 및 서울바이오허브의 기여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