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관련 무료 기술지원 사업안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안내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통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 비용 및 진행기관 - 기술지원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여 전액 무료이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진단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참여자격 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 컨설팅 결과에 따른 어떠한 행정조치도 없으니, 부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의 종류(선택)
1.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2.화학물질관리법 대응 컨설팅
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성평가 검토
4.소규모사업장 공정도면 작성지원
제출서류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신청방법
E-mail:safechem@keco.or.kr
FAX:032-590-4999
우편:[22689]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취급시설진단팀
문의처:032-590-4988,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