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 제도가 ‘19.12.25.부터 시행 예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운영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9.8.28.)
2. 설명회 개최 계획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기간) ‘19.11.13. ~ 12.3.(21일간)
(장소) 서울 등 8개 지역, 9회
(참석대상)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약 8천여개소) 및 유관단체 등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설명
-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안내
(세부일정)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14:00~14:05 |
5 |
• 등록 및 개회 인사말 |
• 사회자 |
14:05~14:45 |
40 |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설명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주요내용 설명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명령 제도 등 |
• 유용호 사무관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
14:45~15:20 |
35 |
• 질의응답 |
• 발표자 |
15:20~15:40 |
20 |
•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안내 |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
15:40~15:55 |
15 |
• 질의응답 |
• 발표자 |
15:55~16:00 |
5 |
• 마무리 인사말 및 종료 |
• 사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