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있는 전자원부를 기반한 의약품등 전자 허가증 제도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이에, 관련 업체에서는 의약품등 허가민원 담당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1차)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0:00 ~ 11:20, (2차) 2019년 12월 2일(월) 오전 11:30 ~ 13:00 1, 2차 내용 동일함
2. 장소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서울시 서초구), 장소 관계로 업체당 2명 이내 참석(사전신청 없음)
3. 대상 : 의약품등 허가민원 담당자
4. 내용 : 전자 허가증 제도, 업무절차 변경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