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05년 9월 1일 시행 예정인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동 제도의 검토기준 및 실사기준에 대한 질의와 설명요청에 의해, 해당 업무의 이해 및 해당 품목의 원활한 수입과 유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 목 : 원료의약품신고제도 설명회

나. 일 시 : 2005. 1. 12.(수) 15:00 - 17:00

다. 장 소 : COEX 그랜드볼룸 101- 102호

라. 참가대상 : 원료의약품 신고 담당자

마. 공동주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바. 참가비 :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