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2008.01.15)으로 2010. 01.01부터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ㆍ내용액제의 품목별 사전 GMP가 시행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의약외품 품목별 사전 GMP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아울러 이를 포함한 의약외품 제조ㆍ유통 관리 정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0. 01. 22 (금) 16:00


나. 개최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물ㆍ생명공학의약품실험동 회의실(1층)


다. 내 용 : 의약외품 중 내용고형제 및 내용액제 품목별 사전 GMP 운영지침 등


* 설명회에 참석하실 분에 아래에 있는 세미나 신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