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533호(2010.07.09)와 관련됩니다.





최근 일부 제약사 등에서 쌍벌제 시행(2010.11.28)이전에 요양기관에서의 처방 확대 등의 목적으로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있어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범 정부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약사 등의 “영업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 영업본부장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0. 7. 13(화) 14:00



나. 장 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강당



다. 참 석 자 : 제약사 등의 영업담당 책임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