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5497호(2011. 11. 22) 관련입니다.


2. 지난 2011. 6. 7 약사법 개정(‘12.6.8 시행)으로 생물학적제제의 국가검정 관리체계가 국가출하승인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하위 법령(규정) 개정 등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주요 변경 내용 및 세부시행방안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정책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 2011. 11. 29(화), 15:00


       ◦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 설명회 내용 :
         - 국가검정제도 개선 추진 형황 및 향후 계획
         -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및 검토 지침
         -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안.   끝.


※ 참석대상은 전 회원사 및 비회원사로 관련업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