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조정과-4287호(2011.12.05.)
2.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에서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로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민원설명회”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의견수렴설문지를 첨부하오니 사전에 <붙임1> 질의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4일(수)까지 이메일(group@kpma.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회 참석 신청은 반드시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 작성
* 사전질의서는 이메일로 송부要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1. 12. 16(금) 09:30~12:00
나. 장 소 : 제약협회 4층 대강당 (150석)
다. 행 사 명 : 의약품제조·수입업체 민원설명회
라. 신청방법 :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알림마당→행사정보→행사명(의약품제조·수입업체 민원설명회)→세미나 신청하기 클릭
마. 참석신청마감일 : 2011. 12. 15(목) * 업체별 1~2명
바. 프로그램 :
시 간 | 내 용 | 비 고 |
09:30 ~ 10:00 | 등 록 | |
10:00 ~ 10:05 (5분) | 인사말씀 | 의약품심사부장 |
10:05 ~ 10:30 (25분) | 의약품 용기 및 포장 적합성 평가지침 설명 | 소화계약품과 |
10:30 ~ 11:00 (30분) | 항암제 가교자료 면제 세부지침 설명 | 종양약품과 |
11:00 ~ 11:30 (30분) | 임상약리시험 지침 설명 | 순환계약품과 |
11:30 ~ 12:00 (30분) |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 |
※ 세부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신청접수자 초과로 인하여
2011. 12. 15(목), 오전 9시 50분부로 사전접수를 마감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 설문지 1부. / 한국제약협회 대강당 오시는 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