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운영팀19232012.06.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올바른 공급내역보고 요령 및 공급내역보고 사전점검기준 변경사항등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개 요>



. 기 간 : 2012. 6. 20() ~ 6.28()



. 세부일정 및 교육장소 : 붙임 참조



. 교육내용 :



1) 공급내역 보고업무 전반(환경변화 대비 준비 필요사항 포함)



2) 공급내역보고 사전 점검기준 변경내역



3) 의약품정보센터 2012년도 정보화 계획(공급내역등 관련 프로그램 보완사항)



* 붙임 : 의약품공급업체 공급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