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화장품정책과-2943(2012.7.3)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최근 의약외품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약외품 유통, 판매 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약사법령 무지로 인한 위반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의약외품 유통, 판매 교육을 실시하오니, 각 회원사에서는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 7. 20(금) 15:00
2. 장소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180 석)
3. 주최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4. 참석대상 :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원사 등 관계업체
5. 주요내용 : 교육자료 당일 배포
- 의약외품 개요 및 관계법령
- 의약외품 판매, 광고 시 주의사항
- 의약외품 보관요령 등 및 질의응답
6. 참가신청 :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 (로그인 필요없습니다.)
→ “알림마당” 메뉴 → 왼쪽 “행사정보” 클릭 → “국내”
→ 해당 행사명 클릭 → 세미나 신청하기
7. 참가신청마감 : 7. 18(수)까지
※ 강당 정원 180명까지만 교육참가 가능하오며, 늦게 신청하시는 경우 교육참가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가확정자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붙 임 : 제약협회 오시는 길(외부차량 주차불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