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의약품관리과-4341(2012. 9.4)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청에서는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하여 표시기재 변경, 신규허가(신고)진행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속조치 관련 세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하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반드시 참석하시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의약품 재분류 관련업체 대상 설명회
 나. 일시 : 2012. 9. 6(목) 15:30~17:00
 다. 장소 : SETEC 1층 국제회의장(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300석 규모)
 라. 주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 대상 : 제조 및 수입업체 157개소, 도매협회 및 약사회
바. 일정안 : * 교재 현장배포



14:30~15:30 등  록 / 로비   
15:30~15:45(15분) 의약품 재분류의 목적, 경과 등 / 의약품안전정책과   
15:45:~16:15(30분) - 분류 품목 표시기재 변경방법/ 의약품관리과
․ 시중 유통품 조치사항
․ 유예기간 중 출하제품 표시 등 



16:15:~16:45(30분) - 허가 신청절차 및 요령
․ 분류변경되는 기허가 품목신청
․ 동시분류품목의 신규허가신청 등 / 허가심사조정과   
16:45:~17:00(15분) 질의 응답 3개 부서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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