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청 약효동등성과-2505(2012. 10.8)호와 관련입니다.
2.식약청에서는 '고변동성약물의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제 32회 맞춤형 대화방을 소규모로 개최하고자 하오니, 공문 및 프로그램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의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참석자가 많은 경우 참석제한이 있을 수 있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 질의사항 요청: 참석신청 및 고변동성 약물의 생동성시험 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사전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양식에 자유롭게 기술하시어 10월 17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이메일 : group@kpma.or.kr (의약품정책팀 양유경 과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