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경영관리팀-356(2012.11.1.)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약사법 및 의약품등의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 고시 제 2012-76호, 2012. 8.24)개정에 따라 의약품 안전정보(부작용 등)의 효율적 수집, 분석, 평가에 필요한 의약품 유해사례 보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개최하오니,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 2012. 11.12(월), 11.13(화) 14시~16시
※ 양일 간 택
1일 하여 교육신청 요망
나. 장소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다. 교육대상 :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라. 신청방법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교육공지
붙임 : 교육계획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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