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류관리과­27385(2012.12.4.)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청에서는 새로게 도입된 마약류 위수탁 관련 정책 및 마약류 원료사용, 생산(수출입) 실적 및 판매보고 방법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



<<­ 아 래 ­ >>



. 일 시 : 2012. 12. 17.() 14:00~16:00



. 장 소 : 제약협회 4층 강당



. 참석대상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민원 및 생산 등 실적보고 실무담당자



. 주요내용 및 일정 :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참석 예정자는 성명/소속/연락처를 기재하여 FAX(043-719-2800)으로



12. 12()까지 송부



. 기타사항 :



­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 예정.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바람.



. 문의사항 : 식약청 마약류관리과(TEL.043-719-2810, 14, 15)





* 붙임: 한국제약협회 찾아오시는 길(약도) 1. / 참가신청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