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부담금 부과 추진 일정 및 부담금 산정 기준 등을 사전 공유 하고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니,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서는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장소 : 2014. 11. 3. (월)
- (1회) 10:30 ~ 12:00, (2회) 13:30 ~ 15:00 / 한국제약협회(대강당)
※ 참석자 편의를 고려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오전ㆍ오후 2회에 나눠 실시
----> 신청양식 <메모> 란에 오전 또는 오후 로 참석시간을 반드시 명시 바랍니다.
○ 대상 : 제조ㆍ수입업체 부담금 납부 또는 공급내역 관련 업무 담당자 ※ 사전신청 : 한국제약협회 홈페이지 (www.kpma.or.kr) >세미나 신청
붙임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 개최 계획.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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