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평가 결과 표시 제도가 ‘19.12.25.부터 시행 예정으로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운영절차 및 세부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 필요

※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9.8.28.)

2. 설명회 개최 계획

 (주최/주관)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기간) ‘19.11.13. ~ 12.3.(21일간)

 (장소서울 등 8개 지역, 9회

 (참석대상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약 8천여개소) 및 유관단체 등

 (주요내용)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설명

-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안내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00~14:05

5

• 등록 및 개회 인사말

• 사회자

14:05~14:45

40

•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 제‧개정 주요내용 설명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제도 주요내용 설명

-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및 중단명령 제도 등

• 유용호 사무관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14:45~15:20

35

• 질의응답

• 발표자

15:20~15:40

20

• 한국환경공단 전산시스템 안내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15:40~15:55

15

• 질의응답

• 발표자

15:55~16:00

5

• 마무리 인사말 및 종료

• 사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