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2000년도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 참여연구자 공모 협조 요청(2020.07.20.,산업지원팀~80)
3. 위와 관련하여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에 참여연구자를 재공모하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 사업공고 개요
- 사 업 명 :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
- 목 적 : 공익적 목적의 임상시험 활성화와 공중보건위기 대응,희귀 • 난치성 질환 연구 등의 의학적 미충족 수요 해결을 위한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 공모기간 : 2020년 8월 4일(화) 8월 13일(목) 18:00시
- 지원대상
•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공익적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ᅲ 중, 감염병질환, 항암제, 희귀 -난치성 질환 및 간 질환 대상
•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 공익적 목적의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ᅲ 중, 감염병질환, 희귀 -난치성질환 대상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제3조(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에 적합한 과제
• (지원단계) 임상시험 계획단계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한 과제* *
* 대상자 등록 전 단계로 |RB 또는 IND 신청 예정인 과제 등
- 지원규모 : 1개 과제당 4천만원 이내 / 6개 과제 지원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 임상시험 계획 및 승인단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컨설팅 지원
• (비용 지원 ) CRC 인건비와 전자증례기록서 (e-CRF) 개발 관련 비용 지원
• (교육 지원) 책임연구자 포함 연구 참여인력 대상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등 지원

나. 공고 변경내용 : 과제 지원대상 범위 확대

* 관련법 :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제3조(요양급여 적용 대상연구)

다. 협조 요청 사항
- 홈페이지 게시 및 소속연구자 대상 이메일 등 홍보

붙임 1. 2020년도 공익적 임상시험 지원 사업 참여연구자 모집 변경공고.
       2. 지원사업 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