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특허청은 의료기술에 대한 혁신을 촉진하고, 의사의 자유로운 의료행위를 보장하여 환자의 생명권보호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석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목: 의료방법 발명 특허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나. 일시: 2021.12.8.(수) 14:00~16:30
다. 장소: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 및 온라인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온라인/오프라인 참석 여부 및 연락처를 12월 7일 오전까지 아래 메일로 송부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송부 시 온라인 링크 송부 예정)
- 참석 메일 회신처: clinic17@korea.kr
붙임 의료방법 발명 특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