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74호
????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계획 공고 |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외국의료인 국내 연수·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
|
포상 개요 |
1. 추진 목적
○ 한국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격려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함
2. 추진 방침
○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후보자를 발굴․포상
- 관련기관, 복지부 및 상훈 홈페이지에 포상계획을 공개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를 적극 발굴
○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및 포상 실시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및 심사 등을 거치고, 「정부표창규정」,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
Ⅱ |
|
포상 계획 |
1. 포상 일시 및 장소 (예정)
○ (일시) 2023. 3. 23.(목)
○ (장소) 서울 코엑스
* ‘Medical Korea 2023’ 행사 시 수여 예정
2. 포상 규모
(단위: 점)
훈격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보건복지부장관표창 |
규모 |
1 |
4 |
15 (일반분야:12, 한의약분야:3) |
* 정부포상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3. 포상 후보자 추천
□ 포상대상자 자격 기준
○ (추천대상)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병원정보시스템 등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나눔의료 확산 등의 노력으로 한국 의료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다년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외국인환자 편의 증대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및 의료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에 기여한 지자체 및 공무원
- 한의학·한의약 분야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내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추천 방법
- 추천기관*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추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방자치단체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추천(자천은 제외)
□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 유공기간 (추천일 기준)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장관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일반)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장관 표창)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상자 추천 제한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 포상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
지표명 |
지표의 정의 |
가중치* |
공적기간 |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경력 및 재직기간) |
20 |
업적도 |
▪당해분야의 실적 및 기여한 정도 (유치 및 진출, 국내연수, 나눔의료 실적 등) |
20 |
기여도 |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기여를 통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당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발전 기여 정도 등) |
35 |
난이도 |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
15 |
평판도 |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
10 |
계 |
|
100 |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가중치 조정 가능
○ 포상 추천자 공개 검증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공기간․기여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추천 후보자 심사 및 확정
* 일반 분야와 한의약 분야 별도 심사
- 단,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부내 공적심사위원회 후 행정안전부 통한 재가·확정 거쳐 최종 선정
Ⅲ |
|
추천 관련 사항 |
□ 추천기한 : 2022. 11. 17.(목) 18:00까지
* 우편물은 마감일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함
□ 추천 방법
○ 기관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서식 1~8> 서류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원본 서류는 우편 송부)
○ 국민추천(공모제도) : <서식 9>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자천 불가, 공무원은 추천대상 제외)
□ 제출처
추천분야 |
일반 분야 |
한방 분야 |
공문 수신처 |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
이메일 |
shingahee@korea.kr |
jksdh77@korea.kr |
유선번호 |
044-202-2994 |
044-202-2592 |
□ 추천 시 유의사항
○ 공적사항 확인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참고)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방법 >
확인내용 |
확인대상 |
확인방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법인(단체),대표,임원 |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법인(단체),대표,임원 |
|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
법인(단체),대표,임원 |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법인(단체),대표,임원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개인(의료인 등) |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
법인(단체),대표,임원 |
○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서식5> 제출)
-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후보자에게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예상 훈격 및 내부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포상후보자에게 포상 훈격이 달라질 수 있음과 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사전 통지
○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천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 지침」에 의함
□ 제출 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명 |
제출형태 |
작성 요령 |
||||||||||||
추천자 명부 <서식1> |
엑셀파일 |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
공적요약서 <서식2> |
한글파일 |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
공적조서 <3-1>개인용 <3-2>단체용 |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작성방법) 대상자 1명(기관 1개)당 1개 파일로 제출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
||||||||||||
동의서 <5-1>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5-2>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포함) |
◦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 (작성방법) 추천 훈격에 맞추어 작성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추천 : <5-1> 작성 - 장관표창 추천 : <5-2> 작성 |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6> |
한글파일 |
◦ (작성대상)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7> |
한글파일 |
◦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
||||||||||||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 등 조회 양식 <서식8> |
한글파일 |
◦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인 경우 |
||||||||||||
2023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서식9> |
한글파일 |
◦ (작성대상) 국민추천(공모제도)로 접수하는 일반 국민, 단체 |
||||||||||||
작성 시 유의사항 |
◦ 양식 변경 금지 ◦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 추천기관은 공문으로 제출 서류 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며, 날인 또는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는 스캔파일(.pdf)도 추가 첨부하여 제출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로 별도 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
참고 1 |
|
대상자 추천 제한기준 |
□ 추천 제한기준
구분 |
제한기준 |
||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다)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마)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 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
공통사항 |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참고 2 |
|
제한사항 조회방법 |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②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 검색
|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o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