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674

 

 

????2023 메디컬 코리아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포상???? 계획 공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외국인환자 유치·외국의료인 국내 연수·한국의료 편의성 증대 등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통해 한국의료의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개인을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9. 29.

보 건 복 지 부 장 관

(null)

 

 

 

포상 개요

 

1. 추진 목적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의 공로를 격려함으로써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

2. 추진 방침

 

글로벌 헬스케어 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후보자를 발굴포상

- 관련기관, 복지부 및 상훈 홈페이지에 포상계획을 공개하여 의료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후보자를 적극 발굴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및 포상 실시

- 포상적격자의 선정을 위하여 공개검증 및 심사 등을 거치고, 정부표창규정, 2021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

 

 

 

포상 계획

 

1. 포상 일시 및 장소 (예정)

 

(일시) 2023. 3. 23.()

(장소) 서울 코엑스

* ‘Medical Korea 2023’ 행사 시 수여 예정

 

2. 포상 규모

(단위: )

 

훈격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규모

1

4

15

(일반분야:12, 한의약분야:3)

* 정부포상 규모 등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3. 포상 후보자 추천

 

포상대상자 자격 기준

 

(추천대상)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제약·의료기기·의료서비스·병원정보시스템 등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나눔의료 확산 등의 노력으로 한국 의료 우수성에 대한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다년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 참여 등 외국인환자 편의 증대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 지역 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 및 의료 해외진출 역량 강화 등에 기여지자체 및 공무원

- 한의학·한의약 분야 해외 진출, 외국인환자 유치와 국내 인프라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추천 방법

- 추천기관*에서 자체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추천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의료협회(KIMA), 한국한의약진흥원, 지방자치단체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추천(자천은 제외)

포상대상자 추천기준

 

유공기간 (추천일 기준)

- (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장관 표창)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야에 3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

· (일반)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장관 표창)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대상자 추천 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형사처분을 받은 자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포상대상자 선정

 

심사기준

 

지표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경력 및 재직기간)

20

업적도

당해분야의 실적 및 기여한 정도

(유치 및 진출, 국내연수, 나눔의료 실적 등)

20

기여도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기여를 통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당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지역발전 기여 정도 등)

35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1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 정도

10

 

100

*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가중치 조정 가능

 

포상 추천자 공개 검증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추천 후보자의 소속, 성명, 주요공적 등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15일 이상 공개하여 국민 검증 실시

- 공개검증 결과 국민들로부터 의견 개진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소명, 조회 등을 통하여 개진된 의견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

 

포상대상자 심사선정

-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공기간기여도관련여건 등을 고려하여 훈격별 추천 후보자 심사 및 확정

* 일반 분야와 한의약 분야 별도 심사

-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부내 공적심사위원회 후 행정안전부 통한 재가·확정 거쳐 최종 선정

 

 

추천 관련 사항

 

추천기한 : 2022. 11. 17.() 18:00까지

* 우편물은 마감일까지 도착 서류만 인정함

 

추천 방법

 

기관추천 : 추천기관에서는 자체심사를 거쳐 포상후보자를 선발하여 <서식 1~8> 서류를 기한 내 공문으로 제출 (원본 서류는 우편 송부)

 

국민추천(공모제도) : <서식 9> 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일반 국민 및 단체 대상 (자천 불가, 공무원은 추천대상 제외)

 

제출처

 

추천분야

일반 분야

한방 분야

공문 수신처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해외의료담당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이메일

shingahee@korea.kr

jksdh77@korea.kr

유선번호

044-202-2994

044-202-2592

 

추천 시 유의사항

 

공적사항 확인

- 공적분야 해당 업무의 적임자(주 담당자)가 선발되도록 공적사항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공적이 허위과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에서는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과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표창 대상, 기준 및 제한사항 확인

- 후보자 검토 단계에서 표창 대상, 기준 및 추천제한을 철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 (참고) 추천제한 사유 확인 방법 >

 

확인내용

확인대상

확인방법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참고] 제한사항 조회 방법 참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그 임원

법인(단체),대표,임원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체불사업주

법인(단체),대표,임원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확인 예정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개인(의료인 등)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 가입 여부

법인(단체),대표,임원

 

단체표창과 개인표창을 엄격히 구분

- 단체표창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을 같이 기재할 수 없으며, 단체명으로 일원화

 

표창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 철저

- 대상자의 소속, 직급(직위), 성명을 정확히 기재하여 표창 후 표창장의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서식5> 제출)

- 추천 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포상후보자에게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 후보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공지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허위기재 및 누락, 인사기록카드 사본 위조 및 변조 시는 해당 기관이 책임을 짐

- 재직공무원의 경우,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 임용 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추천기관은 포상대상자 추천 시 예상 훈격 및 내부순위를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포상후보자에게 포상 훈격이 달라질 수 있음추천 대상 모두가 최종 수상 대상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님사전 통지

 

상훈관계법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준수하여 추천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 지침에 의함

제출 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명

제출형태

작성 요령

추천자 명부

<서식1>

엑셀파일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요약서

<서식2>

한글파일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공적조서

<3-1>개인용 <3-2>단체용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작성방법) 대상자 1(기관 1)1개 파일로 제출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및 추천관(기관장 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추천관>

구분

지자체

민간 기관(단체)

조사자

소관과장

소관부서장

추천관

자치단체장

기관장, 단체장

공무원인사기록 요약서

<서식4>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직인 포함)

(작성대상)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동의서

<5-1>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5-2>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한글파일,

스캔파일

(서명(또는 인) 포함)

(작성대상) 추천대상자 모두

(작성방법) 추천 훈격에 맞추어 작성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추천 : <5-1> 작성

- 장관표창 추천 : <5-2> 작성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조회양식

<서식6>

한글파일

(작성대상)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양식

<서식7>

한글파일

(작성대상) 의료인, 의료기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의무가입사업장 등 조회 양식

<서식8>

한글파일

(작성대상) 사업장(법인, 단체 등)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인 경우

2023 메디컬코리아 글로벌헬스케어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국민추천서

<서식9>

한글파일

(작성대상) 국민추천(공모제도)로 접수하는 일반 국민, 단체

작성 시 유의사항

양식 변경 금지

모든 내용은 추천마감일 기준으로 하여 작성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추천기관은 공문으로 제출 서류 파일을 모두 첨부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첨부서류는 한글파일(.hwp)로 제출하며, 날인 또는 직인이 들어가는 서류는 스캔파일(.pdf)도 추가 첨부하여 제출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 제출 시 5매 이내로 별도 제출(공적조서 내 첨부금지)

 

 

참고 1

 

대상자 추천 제한기준

 

천 제한기준

 

구분

제한기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10, 같은 법 시행령 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주요비위>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4조제2(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78조의2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국고금 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국유재산법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8조의2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제2(1~6)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절차가 진행 중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 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조제2(1~6)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3항 제1호 및 지방 공무원법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8조 및 정부 표창 규정19조 등에 따라 정부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공통사항

1)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단체)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2)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3)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참고 2

 

제한사항 조회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o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9조의2, 같은 법 시행령8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 > “산업재해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에서 산업재해검색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o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o 최근 3년이내 3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o 최근 1년이내 3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23조의2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o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43조의3, 동법 시행령23조의4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list.do)를 통하여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