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시행(2005.1.1)됨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연구자를 대상으로 법의 취지를 알리고, 연구수행에 있어서 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련연구자께서는 많은 참석바랍니다.


가. 일시 : 2005년 2월 3일 14:00~

나. 장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

다. 문의 : 박성호 (02-2194-7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