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운영팀 2347호(2008.11.28)와 관련됩니다.
2. 복지부와 심평원에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고시개정으로 의약품 표준코드에 따라 의약품바코드 표시 의무화가 강화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효과와 일관된 바코드 관리를 위하여,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2008. 3)’ 결과를 토대로 2008년 6월 의약품바코드 표시 의무자인 제조업자와 수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하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2008.11)’ 결과에 따라 복지부(의약품정책과), 심평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대한상공회의소(유통물류진흥원)이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의약품 바코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08. 12. 8(월) 14:00 ~ 17:00
나.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 2층)
다. 교육대상 : 제조업자, 수입자 약 470개소
라. 교육내용 :
- 의약품 유통 정책방향(복지부 의약품정책과)
- 바코드실태조사 결과 및 의약품표준코드 관련 안내(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 올바른 의약품바코드 사용안내(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
붙임. 제조업자, 수입자 목록 및 대한상공회의소 약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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