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화장품정책과-3496호(2011.08.05)
2. 식약청에서는 일부 살충제 성분이 외국에서 안전성 문제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등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위해서 ㅇ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살충제 허가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한바,
2. 이에 동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시 : 2011. 8. 17(수) 14:00~16:00
나. 장소 :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
다. 참석대상 : 의약외품 살충제 제조 및 수입회사 관계자
라. 설명회 내용 : "살충제 재평가 및 품목갱신제 도입등 살충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 참석신청마감일 : 2011. 8. 12(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