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정보센터)에서는 지정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확장바코드(GS1-128코드)사용 의무화, 2013년부터 RFID선택 사용 등 의약품 바코드 표시관련 정책 추진 일정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자 준비사항 안내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약품바코드 표시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 5.7(월) 14:30~16:00



2.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지하2층)



3. 교육대상 : 의약품바코드 시설관리자(의사결정책임자), 공급내역보고 담당자



4. 교육내용 : 첨부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