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마약류관리과­9205(2012.5.14.)



 2. 식약청에서는 개정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6.8.)앞서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전달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진취급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



 



­ 아 래 ­



 . 일 시 : 2012.5.31.() 14:00~17:00



 .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853-1(연락처:051­990­7000))



 . 참석대상 :



­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 -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관리자,실무자)



 . 주요내용 및 일정 : 첨부 참조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FAX(043-719-2800)으로 5. 29()까지 송부



. 기타사항 :



­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 예정.



­ 마약류취급자 중 참석자에 대하여 2012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수료증 교부.



* 붙임: 부산상공회의소 찾아오시는 길(약도) 1,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