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식약청 마약류관리과9205호(2012.5.14.)
2. 식약청에서는 개정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12.6.8.)에 앞서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전달하고 마약류 및 원료물진취급자의 준수사항을 안내하고자 아래와 같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2.5.31.(목) 14:00~17:00
나.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연락처:0519907000))
다. 참석대상 :
- 마약류 제조업자·수출입업자·원료사용자
- 원료물질 제조업자·수출입업자(관리자,실무자)
라. 주요내용 및 일정 : 첨부 참조
마.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FAX(043-719-2800)으로 5. 29(화)까지 송부要
바. 기타사항 :
교육자료는 당일 배포 예정.
마약류취급자 중 참석자에 대하여 2012년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수료증 교부.
* 붙임: 부산상공회의소 찾아오시는 길(약도) 1부,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