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3156호(2012. 9. 20)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6. 15일자 약사법시행규칙 개정('12. 12. 16 시행)으로 혈장분획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혈장과 국내 혈장의 관리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하위 규정 제정으로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7. 27자로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동 규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 시행방안에 대하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2. 9. 25(화), 14:00~16:00


* 장소 :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심사동 세미나실(316호)


* 주요내용


1.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주요내용


2.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원료혈장 마스터 파일 보고 등 추진방향 등.


 


 * 첨부 :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