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604호(2012. 12. 4)와 관련입니다.
2. 지난 6. 15일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12. 12. 16 시행)으로 혈장분획제제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혈장과 국내 혈장의 관리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식약청은 하위 규정으로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를 마련하는 중에 있으며 12월 초 완료 예정입니다.
3. 이에 동 규정의 주요 내용 및 세부시행 계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12. 12. 7(금), 10:00~12:00
* 장소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1층 강당
* 주요내용
-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 원료혈장관리 세부시행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