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5687(2023.9.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에독사반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 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3.10.12.(목)

    
※ 붙임의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에독사반 단일제(정제) 통일조정 대상품목 1부.
        2. 에독사반 단일제(정제) 변경명령(통일조정) 변경대비표 1부.

        3. 에독사반 단일제(정제) 통일조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