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43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는 '감초/대추/부소맥 복합성분 과립제/산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동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그 근거자료를 2020.12.15.(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변경(안)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