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7582(2023.11.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피르페니돈" 성분 제제(단일제, 경구제)에 대한 시판 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상기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한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하여 변경명령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예고 기간 : 2023.11.1. ~ 2023.11.16.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3.11.17.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
        2. 품목 및 업체 현황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명령’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