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1208호('24.2.2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트라디엠정5밀리그램(리나글립틴)”등 60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통일조정 하는 내용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3. 동 성분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에 앞서 허가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사전 통지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전 통지 기간 : '24.02.21. ~ '24.03.07.(15일)

  ○ 허가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4.04.05.


※ 참고 : 첨가제 및 전문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도로 설정된 품목의 경우 동 항목은 통일조정 변경사항이 아니므로 자사 정보를 기재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할 것(관련 조항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



※ 붙임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 ‘고시/공고/알림 > 의약품 허가‧승인 > 변경 명령’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 대상품목.

          2.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변경명령(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리나글립틴 단일제(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끝.